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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
작성자: 운영자 조회: 4228 등록일: 2016-10-12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정·고시(9.30)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보조금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절차는 울산시의 1차 서류심사와 산업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해당기업의 건설과 기계장비구입을 위한 투자자금의 최대 14%까지를 지원한다.

사업다각화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유지하면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 이상 증가하는 투자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울산에서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의 사업장이 해당한다.

보조금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와 산업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울산경제진흥원(5층 회의실)에서 울산지역 289개 조선기자재업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 절차, 신청방법 등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사업장 중에 신속한 사업다각화를 추진, 대체산업이나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본 제도를 잘 활용해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의 계기 마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제도 홍보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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