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이냐, 좌초냐.' 정부의 기한 연장으로 기사회생했던 경남 고성조선해양특구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연말이면 연장 기한이 끝나는데도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촌·용정지구 공정률이 11년째 5%에 머물고 있어서다. 이대로는 특구 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제 때 고성군이 목표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3개 구역 중 최대 양촌·용정 모기업 부도 등 공사 중단 3년 지정 연장에도 진척 없어 연말 특구 지정 해지 불가피 추가 연장 내년 상반기 결정
28일 고성군에 따르면 동해면 조선해양특구 지정 기한은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고성조선해양특구는 동해면 일대 265만 1711㎡로 2007년 정부로부터 지정받았다.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내산지구(22만 3318㎡)는 삼강특수공업이, 장좌지구(50만 7901㎡)는 혁신기업이, 양촌·용정지구(192만 492㎡)는 삼호조선해양이 민간사업자다. 최초 지정 기한은 2015년까지로 사업자들이 총 60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 중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현재 용지 조성이 완료돼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규모의 양촌·용정지구. 조선업 장기 침체로 사업 시작도 못 한 채 2년여를 허비한 삼호조선해양은 2009년에야 겨우 첫 삽을 떴고 계속된 자금난에 모기업 부도까지 겹쳐 공사가 공정률 5%에서 중단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호조선해양이 보유한 특구 내 55만㎡의 육상 용지가 경매를 통해 시중은행에 넘어간 상태다.
조선해양특구는 관련법 상 지정 기한 내 공정률이 50%를 넘지 못하면 특구 지정이 해제된다. 해제 시 용지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편의와 특례도 사라진다. 따라서 2015년 당시 특구 전체가 지정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고성군은 부랴부랴 연장을 신청했고 2016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기한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양촌·용정지구는 기한 연장 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성군은 추가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정 기한을 2022년까지로 4년 늘리고 입주 대상 업종에 '선박개조·수리 산업'을 추가해 특구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 지연의 불가피성과 계속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호소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 지정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고성군은 조선해양특구에 조선기자재와 해양 플랜트 설비, 대형· 특수 선박 건조 등 조선해양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일자리 3만 2000여 개가 창출되고, 인구도 6만여 명이 추가 유입돼 5조 60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