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자회사인 디섹(DSEC)이 미국 조선소와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선박 설계 및 자재공급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디섹은 미국 나스코(NASSCO, National Steel and Shipbuilding Company)가 수주한 3500TEU급 컨로(Container/Ro-Ro Carrier)선 2척에 대한 설계 및 자재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미국 선사인 맷슨(Matson)이 발주한 것으로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나스코 조선소에서 오는 2018년 건조에 들어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가격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업계에서는 나스코가 척당 2억900만 달러에 이들 선박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최근 시장가격이 약 1억800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스코가 수주한 컨로선은 1억 달러 더 높은 수준이다.
나스코에서 건조되는 선박은 황산화물(SOx) 등 선박 운항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Tier III’ 기준이 적용되며 LNG를 연료로 하는 엔진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12년 말 디섹은 나스코와 31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옵션 3척 포함)에 대한 설계 및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들 선박에 대우조선의 자체 특허기술인 고압 LNG연료공급장치를 공급했다.
이와 같은 디섹의 지원에 힘입어 나스코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인 ‘이슬라 벨라(Isla Bella)’호의 건조를 마치고 자국 선사인 TOTE(Totem Ocean Trailer Express)에 선박을 인도했다.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이 일반적인 국제 기준보다 높은 것은 ‘존스 법안(Jones Act)’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안무역법인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제27조를 지칭하는 존스 법안은 미국 내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에 한해 미국 내 운항을 허락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선박공급을 제한해 서비스 경쟁에 의한 운임인하 가능성을 봉쇄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LNG 추진 이중연료시스템이 장착된 MR탱커를 건조할 경우 선박가격은 1억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아시아 조선업계 대비 선박가격이 약 4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높은 가격에 선박이 건조되는 이유는 미국의 존스 법안으로 인한 것인데 이에 따라 선박 가격 뿐 아니라 설계나 기자재공급 등에 있어서도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고 덧붙였다.